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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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수단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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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적구제
2. 형사적구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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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적구제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법 제18조 제1항)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법 제18조 제2항)
3) 위의 1)과 2)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4항)
4) 위의 1)과 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법 제18조의2)
5) 위의 1)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8조의3)
6)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1)과 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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