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효력 내지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행정심판의 남용을 막고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집행 부정지원칙을 취할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권리구제를 중시하여 집행정지를 취할 것인가는 결국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Ⅱ.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심판법은 행정의 신속성 및 실효성을 중점에 두어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였다(법21①).
Ⅲ. 예외적 집행정지
1. 제도적 취지
행정심판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면서도 행정처분의 사실상의 집행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집행정지제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재판소의 판결로서 탄핵 사태는 마무리될 수 있었다.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안은 기각되었고, 이로서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이러한 숨가쁜 상황의 진행은 탄핵이라는 사건이 우리 헌정사에 길이 남을 만한 역사적 사건으로 각인될 것임을 드러내 준다 할 것이며, 탄핵사건을 통해 드러난 헌법과 정치과정의 부족한 점을 메꾸기 위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탄핵심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
법방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력제거로서의 약시집행이 인정된다는 것이다.그러나 오늘날은 행정상즉시강제는 법치주의의 요청인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부정하는 침해행정의 전형이기 때문에 엄격한 실정법상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즉시강제에 있어서는 사전의 예고 내지는 사전절차가 생략되고, 또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도 즉시강제의 대상인 사실행위 중 계속적 성질의 것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보기
행정법의 불문법원Ⅰ.의의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의 인식근거이다.우리나라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성문법이 불비된 경우에 있어 보충적으로 행정관습법․판례법․조리(법의 일반원칙)와 같은 불문법원을 인정한다. Ⅱ.관습법1.의의행정영역에 있어 오랫동안 동일한 사실이 관행으로서 반복되고, 이러한 관행이 국민의 법적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사실인 관습과의 구별국민의 법
행정의존도가 증대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입법적행정적사법적 통제나, 사전적사후적 통제의 정비, 시민의 행정참가행정구제의 확대 등이 의도되지 않으면 안 된다. 행정법상의 법치주의는 법치행정원리 뿐 아니라 행정의 적정절차, 행정구제 등도 포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구제는 단지 법치행정을 형식적으로 담보하는 제도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운영에 있어서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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