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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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금융법 수업시간에 정리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수업자료였으므로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목차
Ⅰ. 투자권유
1. 공동 영업행위 규제
(1) 적합성 원칙(Suitability doctrine) : 법 제46조
(2) 설명의무(Product Guidance) : 법 제47조
(3) 적정성 원칙 : 법 제46조의2
(4) 부당권유 금지 등(법 제49조, 영 제54조 등)
(5) 투자권유준칙 : 자본시장법 제50조 (투자권유준칙)
(6) 투자권유대행인
(7) 손실보전, 이익보장 금지
Ⅱ. 투자광고
Ⅲ. 투자광고(2) - 집합투자업자
본문내용
․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 자본시장법 제48조(손해배상책임 )
① 제47조 제1항 또는 제3항 위반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
②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 전등의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뺀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

증권거래법하에서는 판례에 의하여 설명의무, 보호의무 위반에 기한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3) 적정성 원칙 : 법 제46조의2
․ 투자권유 전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을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하고, 서면으로 확인 받음
․ 확인내용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유지 ․ 관리

(4) 부당권유 금지 등(법 제49조, 영 제54조 등)

․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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