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상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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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상 조치 검토
목차
1. 들어가며
2. 부정경쟁행위조사
3. 시정권고
4. 고발
5. 과태료
본문내용
5. 과태료

(1) 과태료부과 대상 및 금액
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
피한 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법 제20조)

(2) 부과ㆍ징수 절차(시행령 제6조)
특허청장은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고, 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
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3)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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