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영어해석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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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역계약

2. 대금결제

3. UCP (신용장 통일규칙)

4. 해상운송

5. 인코텀스 2000

6. 해상보험

7. 클레임과 중재
본문내용
④ 수출 또는 수입통관에 있어서 “부과금”(charg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공적”(official)이라는 수식어를 삭제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통관업무에 필수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사적인 당사자에 의하여 부과되는 비용(보관료 등)도 그러한 부과금에 포함된다는 것은 아니다.
⑤ 인도 장소와 관련하여 “항구”(ports), “장소”(places), “지점(points)”, 및 “영업장 구내” (premises)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즉, 해상인도조건에서는 “항구”, 기타 모든 조건에서는 “장소”를 각각 사용하고, 그 장소 내에서도 구체적인 인도장소를 지칭할 때 “지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특히 이것이 매도인의 장소인 경우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⑥ 해상인도조건에서 “본선”(ship)과 “선박”(vessel)이라는 표현은 동의어로 사용하고, 특히 전통적인 표현에서 “본선”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였다.
⑦ “점검”(checking)과 “검사”(inspection)는 동의어지만, 매도인의 인도의무와 관련할 때는 전자를,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할 때는 후자를 각각 사용하였다.

3. 매도인의 인도의무
인코텀스는 매도인의 인도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가능한 한 이를 상세히 명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부 특정한 경우(FAS와 FOB 제4조)에는, 거래의 관습에 참조하도록 하였다. 왜냐하면 이들의 경우에는, 물품인도의 정확한 방법은 각 항구의 관습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동 제7항)

4. 위험과 비용의 이전
물품의 위험과 비용부담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수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하지만, 인코텀스 전체적으로 매수인의 인도수령의 불이행이나 인도를 위한 지시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가 있기 전이라도 위험과 비용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였다. 다만 물품은 계약에 정히 충당되어 있어야 한다. (동 제8항)

5. “의무가 없음”의 표현
인코텀스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만에 관심이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무가 없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당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도 당해 직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동 제10항)

6. 인코텀스의 변형
인코텀스는 각 거래조건에 어떠한 의무를 추가한 변형, 예를 들어 “EXW loaded”, “FOB stowed”, “FOB stowed and trimmed” 등을 사용할 경우 매도인이 그 비용만을 부담한다는 것인지 또는 비용과 위험 모두를 부담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초월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동 제11항)

7. 선적장소의 선택권
일부 거래조건의 경우 물품의 인도장소가 어느 구역이나 광범한 장소로 명시되어 있을 때 매수인이 그 정확한 지점을 지정할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수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위험과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또 이러한 경우 매도인에게 그 지점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동 제13항)

8. 통 관
인코텀스에서 “통관”(customs clearance)에 관한 의무는 관세와 기타 부과금의 지급, 세관을 거치는 모든 행정적인 의무의 이행과 지급 및 당국의 정보도 포함하는 것으로 범위를 정하였으며, 또 통관절차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도 이 규정을 애매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 가능한 경우”(where applicable)라는 문언을 추가해 두었다. 또 통관절차는 그 이행국가의 거주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수출통관은 EXW 조건(매도인의 최소의무)을 제외하고 모두 매도인이 이행하도록 하고, 수입통관은 DDP 조건(매도인의 최대의무)을 제외하고 모두 매수인이 이행하도록 하였다. (동 제14항)

9. 포 장
인코텀스에서는 전체적으로 목적지까지 물품의 안정적인 운송을 위한 포장을 요구하고 있다. 즉 매도인은 운송을 위하여 요구되는 방법과 계약 전에 운송에 관하여 알려진 범위 내에서 포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제15항)

10. 물품의 검사
인코텀스에서는 물품의 선적전 검사(PSI)가 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행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또 그러한 검사가 수출국가의 당국에 의하여 요구된 경우에는 EXW 조건을 제외하고 그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동 제16항)

11. 운송방식에 따른 사용방법
인코텀스 각 거래조건의 전문(前文)에는 그것이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지 또는 해상운송에만 사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밝히고 있다. 즉,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거래조건으로는 EXW, FCA, CPT, CIP, DAF, DDU, DDP 등이 있으며, 또 해상운송에만 사용 가능한 거래조건으로는 FAS, FOB, CFR, CIF, DES, DEQ 등이 있다. (동 제17항~제18항)

12. 전자상거래에 대한 배려
인코텀스는 전통적인 선화증권의 기능인 물품인도의 증거, 운송계약의 증명 및 물품에 대한 권리의 이전수단으로서 이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 전자통신문의 사용에 대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1999년부터 시범운용 중에 있는 BOLERO 서비스, 1990년에 제정된 CMI 전자식 선화증권 법규 및 1996년에 제정된 UNCITRAL 표준 전자상거래법 등의 관련규정도 원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두고 있다. (동 제19항)

13. 비 유통서류의 규정
서류업무가 간소화됨에 따라 운송 중인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화증권 대신에 “해상화물운송장”, “정기화물운송장”, “화물수령증” 등과 같은 비 유통서류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동 제20항)

14. 운송인에 대한 지시권
인코텀스에서는 “C”조건의 경우 비 유통서류를 사용하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후에도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다시 물품처분을 지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990년에 제정된 CMI 해상화물운송장 통일규칙을 원용하여 처분권 금지조항을 두도록 하고 있다. (동 제21항)

15. ICC 중재조항의 권고
매매계약 상에 인코텀스를 그 준거문언으로 삽입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ICC 중재에 회부한다는 합의로 볼 수만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들은 ICC 중재에 관한 별도의 명확한 합의규정을 두도록 권고하고 있다. (동 제22항)





























5. 인코텀스 2000

☞ 무역이가 영어를 만났을 때
http://cafe.daum.net/TradeEnglish
(by 마이콜 -_-;;)
Ⅰ. 해상보험의 개념
1. 해상보험의 정의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체결되는 일종의 손해보상계약으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영국 해상보험법 1조)

∙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whereby the insurer undertakes to indemnify the assured in a manner and to the extent thereby agreed, against marine losses, that is to say, the losses incidental to marine adventure.


2. 계약당사자
(1) 보험자(Insurer, Assurer, Underwriter)
보험계약을 인수하고 이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손실보상을 약속하는 당사자. 즉 일정 보험료를 받고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claim amount)을 지급하는 자.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만이 될 수 있으므로 영국식의 개인보험자인 underwriter는 허용되지 않음.

(2) 보험계약자(Policy holder)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insurance premium)를 지불하는 자를 말함.

(3) 피보험자(Insured, Assured)
①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 보험목적물에 대해 경제적 이해관계, 즉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을 가져야 함.
②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동일인이 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음. CIF계약의 경우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므로 수출업자가 보험계약자, 수입업자가 피보험자가 됨. FOB계약의 경우는 수입업자가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가 됨.

∙ CIF계약에서 수출업자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수출자가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수입자에게 양도한다(수출자가 보험계약자, 수입자가 피보험자).


3.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1)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
(2) 불요식계약(Informal contract)
(3) 유상계약, 쌍무계약(Remunerative contract, Bilateral contract)
(4) 사행(射倖)계약 :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의 발생과 관련, 즉 우연성을 가짐.
(5) 최대 선의의 계약(utmost good faith)

∙ 낙성계약, 불요식계약, 유상계약, 쌍무계약 → 무역계약의 성격과 일치


4. 해상보험의 특성
(1) 담보(Warranties)의 원리
피보험자가 지켜야 할 약속을 의미하며 내용의 중요성에 상관없이 충족되어야 함. 피보험자의 담보위반시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효력을 중단시킬 권리가 있음.

1) 명시담보
보험증권에 그 내용이 기재되거나 담보내용이 포함된 양식의 문안이 보험증권에 첨부된 것.

2) 묵시담보(Implied warranties)
보험증권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보험자가 묵시적으로 제약을 받는 담보조건을 의미함. 선박이 항해를 개시할 때 항해수행에 충분한 내항성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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