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 제 762조는 태아 자신이 불법행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자인 경우에 한하여 권리능력이 의제되는 것이다.
예컨대 모체에 대한 위법한 약물투여로 태아가 기형아로 태어남으로 인하여 태아가 입은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 부의 생명침해로 인한 부양상실 및 정신적 고통 등 태아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생긴 경우에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일단 부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고 그것이 상속인인 태아에게 상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 762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법 제 1000조 제3항에 의하여 처리된다.
태아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수태 前단계에서 모에게 약물투여로 입은 손해에 대하서 출생 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민법총칙 사례과제과목: 담당: 제출기한 : 학과: 학번: 이름: < 목 차 >Ⅰ. 문제제기Ⅱ. 權利能力의 始期Ⅲ. 입법주의Ⅳ.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법률관계Ⅴ.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법률상의 지위)Ⅵ. 사례의 해결Ⅰ. 문제제기사실관계A는 약혼녀 B가 임신을 하게 되자 B가 임신 6개월째에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불치병을 앓고 있던 A는 B가 임신 8개월째에 사망하였다. 그 당시 A의 재산은 예금 1억원이 전부였고 A의 친족으로는
태아 자신이 받은 불법행위(750. 예컨대 모체에 대한 물리적 공격 또는 약물투여가 자녀의 기형의 원인이 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게 된다.Ⅴ. 태아의 법률상 지위의 이해와 이론구성1. 停止條件說 -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나, 살아서 출생한 때에는 그의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생긴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출생기기가 과거의 일정시기에 소급
태아도 함께 사망하였다.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다. 甲은 乙에 대하여 처의 사망뿐만 아니라 태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 사망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것인가?Ⅱ. 권리능력(權利能力)1. 의의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권리능력이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의무만을 부담하고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자(노예 등)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단을 말한다(예: 종중, 교회, 동리).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생겨나는 이유는 대체로 주무관청의 감독 등을 받지 않으려고 고의로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등기는 했으나 아직 주무관청의 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 준칙주의제도 아래서 준칙의 흠결에 의해 허가를 못받은 경우 등이다. 우리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에 대하여 총유로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각 사원은 지분권이나 분할청구권이 없다(제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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