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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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조정제도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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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필수공익사업의 조정
Ⅲ.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
Ⅳ.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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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
1. 필수공익사업의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
현행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신설하고 쟁의행위시 파업참가자 50%에 한하여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필수공익사업 근로자들의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2. 필수유지업무의 도입
(1)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러한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2)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
노동관계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어부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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