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및 취지
1) 의의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취지
도급제 기타 성과급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성과급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근기법 제47조)
2.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
1) 의의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란 성과급, 판매수당 등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근로의 실적/성과/능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의 근로제공
본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의 장소/방법/시각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한다. 따라서 어느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민법상 도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탁자로부터
임금의 적용 3.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법 제정 필요 4. 고용평등을 위한 기구의 설치 5.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도의 도입 6. 명목적/신분제적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 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남녀 고용 평등법 등의 적용 문제 8. 파견업 업종별 노동조합의 설립과 단체교섭 지원 9. 공공직업알선기능의 강화 10. 노동조합의 근로자 공급 사업 지원 1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재규정 : 비정규직(간접고용형태)의 근로자성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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