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Ⅱ.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Ⅲ.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경
Ⅳ. 근로관계의 승계와 취규의 효력
Ⅴ.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경
본문내용
Ⅴ.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경
1. 노동조합의 지위
1) 문제의 소재
양도회사 노조의 조합원이 영업양도로 인하여 영업양수인에게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양도회사 및 양수회사의 노조는 서로 어떠한 지위에 있게 되는가가 문제된다.
2) 조합원의 일부승계의 경우
근로자가 양도회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조합원은 양수회사에 비조합원의 형태로 남아 노조로 존재하지는 않으며, 다만, 비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양수회사의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
3) 조합원의 전부승계의 경우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개별적 근로관계 뿐만 아니라 집단적 근로관계도 포함되는 바, 이미 설립된 노조나 독립된 지부 또는 분회는 양수인 사업장의 노조로 존속한다. 따라서 두 개의 노조가 병존하게 된다. 다만, 이때의 병존은 조직대상을 달리하고, 새로운 노조의 설립이 아닌 기존 노조의 유지에 따른 병존
노동법상의 모든 문제가 사실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동법적 문제에 해당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노동법상의 중요한 쟁점으로는 주로 경영해고를 둘러싼 문제(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절차적 요건 및 보완조치, 경영해고에 대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기업변동(인수합병, 영업양도 등)에 있어서 근로관계 등의 승계문제, 비정규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차별철폐에 관한 문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 노사관계시스템의 전
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창원특수강과 삼미특수강 사이의 매매계약의 실질은 영업양도계약이며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채용전형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다음날인 1997년 3월 22일에, 채용전형에 응한 근로자들은 채용배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장가동일 다음날인 1997년 4월 1일에 시작되므로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창원특수강이 신청인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것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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