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641. 근로기준법상의 여성보호제도 . 64(1) 근로기준법상의 일반적 보호제도(2) 여성의 특별보호2. 남녀고용평등법 상 보호와 평등규정 . 71(1) 취지(2) 차별의 개념(3)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IV. 각국의 근로여성보호에 대한 법제 .
대한 세부사항에 있어 격차를 보이고 있 어 현재까지도 이들의 의견을 절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2001년 9월 5일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위는 특위활동을 마무리하며 공익위원안을 제 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단위 확대, 연장근로 상한 및 할증률 현 행유지, 주휴 무급화 (임금보전), 월차휴가 폐지,연차휴가 18∼22일(3년당 1일 가산), 생리휴 가 무급화(임금보전), 02~07년간 전사업장 확대였다. 이후 공익위원안을 토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임금근로자의 생활기반이 되는 중요한 근로조건 중의 하나이다.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기반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국가적 개입으로 현행법은 임금액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제도와 근로기준법상 도급근로자의 임금액 보호 및 휴업수당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 이들에 대해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Ⅱ. 근기법상
임금인상률의 적용을 받게된다.3. 근로시간, 휴일/휴가관련 법정수당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근기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가관련 조항은 적용된다. (1)재량간주근로시간제 적용자근기법 제56조의재량간주근로시간제는 노사간 서면합의를 통해 실제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연장근로임금 및 가산수당, 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치 않을수 있다.다만 연월차유급휴가
연장근로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Ⅰ. 들어가며연장근로라함은 근기법 소정의 최고 실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라는 점에서 시간외 근로라고도 한다. 이러한 연장근로에는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한 합의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인가연장근로와 특정업종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한 특례연장근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정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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