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시간외 근로와 시간외 근로수당(가산임금)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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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시간외 근로와 시간외 근로수당(가산임금)에 대한 검토
목차
Ⅰ. 서설
Ⅱ. 가산임금의 지급사유
Ⅲ. 지급액
Ⅳ. 보상휴가제
Ⅴ. 포괄임금산정제도
본문내용
Ⅴ. 포괄임금산정제도

1. 의의
포괄임금산정제도란 근로형태 및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취지에서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임금방법을 말한다.

2. 유효요건
포괄임금산정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전승낙과,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포괄임금액이 실제 수당보다 낮은 경우
포괄임금산정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액이 실제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실제의 수당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무효이다.(판례)

4. 연원차휴가근로수당의 포괄임금산입여부
1) 판례의 태도
판례는 포괄임금제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의 행사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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