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점
제25조의 관련 재판적이 청구의 병합에 적용됨은 이론이 없으나, 나아가 공동소송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되느냐에 관하여 종래 다툼이 있었다(예컨대,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甲, 乙을 상대로 A법원에 공동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피고 甲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있지만 피고 乙에 대해서는 독립한 관할권이 없을 때에, 피고 甲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A법원에 피고 乙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생기느냐의 문제이다).
(2) 종래의 학설과 판례
1990년 민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① 공동소송에도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는 적극설, ② 다른 피고의 관할규정상의 이익을 해하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소극설, ③ 제65조 전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하자는 절충설의 대립이
소송절차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판명된 때에는 그를 소송에서 배제하여야 한다.4. 당사자확정과 관련된 문제점당사자확정이론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은 ① 당사자표시의 정정(당사자로 될 자를 소장에 잘못 기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잘못 안 경우에 이를 정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 임의적당사자변경과의 한계가 문제이다)의 인정 여부, ② 성명모용소송(타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하는 경우)의 효력, ③ 사자
소송의 경우3. 의 심결취소송의 원․피고, 3.의 확정등록심결 및 4.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원고 및 재심피고좌측 것 이외의 당사자IX. 固有番號에 의한 절차 수행의무(제28조의2) 고유번호를 이하 출원인코드라고 한다. 서면은 1건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인의 성명(법인은 명칭) 및 출원인코드와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당사자의 확정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연구1. 들어가며당사자의 확정(Bestimmung der Partei)이라 함은 현실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되는 구별개념 문제로써 이것은 누가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이 있느냐 하는 당사자능력의 문제와 구별되고, 또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에 있어서 누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하는 당사자적격의 문제와도 구별된다. 또한
관련된 반소는 그 방어방법이 반소제기 당시에 현실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또 법률상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계금지채권에 기한 원고의 본소청구 예: 甲이 乙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의 본소를 청구한 경우에 대한 피고의 상계항변의 경우와 같이 실체법상 항변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바탕을 둔 반소, 소송법상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된 항변에 바탕을 둔 반소는 부적법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 경우의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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