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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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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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근기법상 보호
Ⅲ. 근기법 이외의 법률상 보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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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근기법 이외의 법률상 보호
1.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보호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기업의 파산,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 고용보험법상의 보호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하여 그 소득의 원천을 잃게 되면 일정 조건에 따라 취업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취업알선 및 능력개발을 비롯한 고용안정 및 고용구조개선을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실업급여 외에 근로자의 구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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