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별의 범위
1) 직접차별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접차별
간접차별이란 남녀를 표면적으로는 동일하게 대우하나 특정성에게 차별의 결과를 발생케 하는 것을 말한다.
3) 근기법 제6조와의 차이
근기법 제6조는 채용된 이후의 근로조건의 문제이므로, 채용전/채용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남녀고평법에서는 차별을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이라 하여 채용시의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2. 차별금지행위의 유형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한다. 또한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에 있어서도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된다.
3.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의 원칙
1)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
동일가치노동 여부의 판단기준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에 비추어 ① 남녀간이 노동이 동일하거나
노동관계법령의 개폐단체행동권의 한계 - 목적상직장점거생산관리의 문제직장직장점거는 사용자 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다.(대판 1990.10.12. 90도1431) 단체행동권의 한계 - 방법상생산관리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생산수단을 점유하고 기업경영을 스스로 행하는 실력행위를 말하는데, 종래의 기업경영방침대로 기업을 경영하는데
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에 대한 환급금을 남녀별로 차등지급하는 방안 검토○ 임시․일용직 여성근로자에게 기업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더욱 우대하는 방안 검토3) 직업능력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취약계층여성 대상 교육훈련 지원확대○ 취약계층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을 적정수준으로 확대- 동시에 이들 기관에 대한 감독과 평가 강화- 훈련성과에 대한 관리 철저○ 여성 집단별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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