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의 보호와 관련한 근기법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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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근로시간의 보호와 관련한 근기법상 규정
목차
Ⅰ. 서설
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Ⅲ.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Ⅳ.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Ⅴ.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배제
본문내용
Ⅳ.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1. 기준근로시간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미성년여성근로자 역시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1) 산부의 경우
사용자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 단협에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제71조)
2) 임부의 경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제74조 제3항)

3.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1)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임산부인 여성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임산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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