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플(Chapel) 수업 거부 -사립대학 의무종교 수업에 관한 논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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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2.1. 대학 자율성에 관한 논란
2.1.1. 헌법상의 근거
2.1.2. 자유가 보장된 대학 선택
2.2. 학생의 대학 선택권이 갖는 실효성에 관한 논란
2.2.1. 종교재단 대학의 우수성
2.3. 종교재단 대학의 사법인 여부에 관한 논란
2.3.1. 분류 기준상의 오류

3. 결론

※참고자료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채플과 같이 종교 의식 및 강의 시행이 정당한가에 대해 논하기 전에 이들이 의무교육이 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 살펴 보겠다. 개신교 재단의 미션스쿨인 연세대, 이화여대, 숭실대 등은 전공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채플 수업을 들어야한다. 이와 유사하게 불교 재단인 동국대와 원불교 재단인 원광대는 각각 '자아와 명상-불교와 참선', '참선-종교와 원불교' 수업을 의무적으로 들어야한다. 최근 이화여대는 학교측에 제시한 안건이 수용되지 않아 채플 수업 거부로 학교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26개의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종교와 관련한 특정과목의 수강을 필수로 하거나 의무적으로 종교 의식에 참여하게 하고 있다.
2. 본론

2.1. 대학 자율성에 관한 논란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위 조항은 우리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명시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란, 내면적 측면에서의 종교적 자유, 그리고 종교를 외부로 표출하는 종교행위의 자유 두 가지를 의미한다. 채플과 같은 종교수업의 경우 개인의 내면적인 종교적 자유는 차치하더라도 외적인 종교행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위이다. 헌법 제20조 1항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것은 분명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대학이라는 특정한 틀 안에서 이러한 제약이 과연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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