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에 통칙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상계약의 준거법인 민법의 계약법규정이 적용된다.
(1) 실체법적 특수성
공공복리 등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법상 계약에는 민법상의 계약자유의 원칙이 무한정 인정되지는 않고 제한됨이 원칙이다.
① 공법상 계약 성립에 관해 감독청의 인가등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기업자와 토지소유자의 협의에 관해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등이다.
② 계약 내용 형성에 있어 법규가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기부채납계약이나 보조금계약등의 경우 국유재산법,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등에서 그 계약내용과 효과를 법정화하고 있다.
(2) 절차법적 특수성
① 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가 아니고 또한 대등성을 띠므로 원칙적으로 자력집행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타력집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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