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Force Majeure 불가항력 조항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2.06.26 / 2019.12.24
  • 7페이지 / fileicon ppt (파워포인트 2003)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2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UCP600_제 36조 Force Majeure 불가항력
2.불가항력 관련 예시 문제
본문내용
A bank assumes no liability or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arising out of the interruption of its business by Acts of God, riots, civil commotions, insurrections, wars,
acts of terrorism, or by any strikes or
lockouts or any other causes beyond its control.

은행은 천재지변, 폭동, 소요, 반란, 전쟁, 폭력주의의 행위에 의하거나 또는 동맹파업 또는 직장폐쇄에 의하거나 또는 기타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한 은행업무의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A bank will not, upon resumption of its business, honour or negotiate under a credit that expired during such interruption of its business.


은행은 그 업무를 재개하더라도 그러한 업무의 중단 동안에 유효기일이 경과한 신용장에 의한 지급 또는 매입을 행하지 아니한다.

천재지변이나 기타전쟁 등과 같은 사유로 은행이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도
그러한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주요 국제 규범
  • 조항은 법원이 면책을 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법원은 제한된 기간 동안 추가된 가격이나 배상금을 제한된 기간 동안 지급하고, 그 기간이 종료하면 계약을 해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원에게 넓은 권한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관계의 안정성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한은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von Bar/Eric Clive(주 116), 715면.Ⅳ. 장애로 인한 면제 DCFR Ⅲ-제3:104 (1), (2)는 채무자의

  • 합작투자 계약 레포트
  • 국제계약과 마찬가지로 합작회사설립계약에서도 계약의 양도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수가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契約讓渡(Assignment of Contract)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양도가 가능하므로 계약양도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계약성에 명기하지 않으면 안된다.양도에는 계약당사자의 지위변경의 경우, 즉 전부양도와 당사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의 일부양도가 있으므로 명확한 내용을 규정하여야

  • [무역 계약의 이해] 무역 계약의 이해
  •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의한 선적지연의 경우에 매도인은 경우에 따라 선적을 일시 연기하거나 선적의무를 전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불가항력적 사태를 입증하기 위하여 수출국 주재의 수입국영사 또는 상공회의소 등의 증명서가 이용된다. 이러한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은 일반적으로 국제거래관습으로 인정되지만 그 처리에 관하여 미리 계약서의 불가항력조항에서 당사자간에 명확하게 협정해 두는 것이 좋다.(3) 선적일선적 날짜는 선박회사로

  • [국제환경법] Lake Lanoux 라누호 사건 사례
  • 국제수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타 국제수로국에게 중대한 피해의 야기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피해가 타국에게 야기된 경우, 피해를 야기한 국가는 그러한 사용에 합의가 없는 경우 손해를 제거 또는 완화시키거나 적절한 경우 보상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관련국과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제5조 및 6조의 조항을 적절히 고려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

  • [국제로지스틱스] 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불가능하여질 위협Ⅵ. 안전항2. 용선계약상의 안전항 지정의무 규정용선계약에서 용선자가 선적항 또는 양륙항을 지정하는 경우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그 항은 안전항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항해 용선계약의 표준서식인 Gencon Charter 제 1조-17조, 정기용선 표준계약의 하나인 NYPE1993에 관련 규정 명시 )Ⅵ. 안전항3. 안전항 지정 의무위반의 효과Ex) 항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접안 중이던 선박이 표류하여 부두시설을 파손한 경우 용선자가 당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