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집행사례-채무-채권-가압류-집행 등 모든 실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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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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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교육 참고 자료
강제집행 관련 업무처리
당사가 제3채무자인 경우
가압류 이후 통상적인 강제집행 절차
압류, 추심/전부명령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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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국가(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적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키는 절차 (가압류, 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
(예시) ➡ 주간사인 A(채권자)가 공동도급원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공동도급사B(채무자)가 발주처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할 예정인 기성금을 가압류하는 경우
나. 대부분의 경우, 채권가압류결정문이 먼저 송달된 이후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확정이 되면 직접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음.
1. 채권압류명령 (본압류)
1)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대상이 된 채 권의 처분 특히 추심(推尋)과 수령의 금지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
2) 압류명령은 민사소송의 판결 등에 의해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된 후 채권자가 그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됨.
3)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료 관련 채권자는 공공기관이므로 별도 법원의 압류결정문 없이 국세
청 및 지자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직접 압류통지서를 발송함.
4) 모든 압류명령(가압류 포함)은 제3채무자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함 (도달주의)
※ 당사가 제3채무자인 경우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등을 중지해야 함. 송달 후 채무자 에게 지급한 경우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이중으로 지급해야 함)
5) 국가, 공공기관 등 채권과 일반채권 경합시 우선순위
①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일반 법원결정문이 경합하는 경우 지급 순위
☞ 1순위 : 국세(국세기본법 제35조 1항)
2순위 : 지방세(지방세법 제31조 2항)
2. 채권 추심/전부명령
가. 추심 명령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을때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원의 집행명령
2) 제3채무자에게 송달시 효력발생
3) 압류된 금액을 넘는 부분은 추심에 응할 의무가 없음.
4) 압류금 지급시 채권자들의 채권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함.
5) 가압류, 압류의 경합여부와 채무금액 지급관계
① 추심명령 이전 또는 이후에 다른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있어 추심명령 금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의 채무금액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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