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윤직 채권 총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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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곽윤직 著書
第1章 序論

第1. 債權法의 意義

第2. 債權法의 內容

第3. 債權法의 法源과 適用範圍
I. 法源
(1) 성문법
(a) 민법의 부속특별법
(b) 상법과 그의 부속법
(c) 노동관계법
(d) 산업조합에 관한 특별법
(e) 각종의 통제에 관한 특별법
(2) 불문법
(a) 관습법
(b) 판례와 조리
II. 適用範圍

第4. 債權法의 特質
I. 임의법규로서의 성질
II. 국제적․보통적인 성질
III.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지배된다.
<債權法과 信義誠實의 原則>
IV. 로마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법영역
본문내용
I. 강제이행의 방법
<債務名義:일정한 私法上의 給付義務의 存在를 證明하는 것으로서, 法律에 의하여 執行力이 주어진 公證의 文書-대표적인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이행판결이어야 한다)>
(1) 直接强制: 국가기관이 유형적 실력을 행사해서, 債務者의 意思 如何에 불구하고, 債權의 내용을 실현하는 방법.
주는 채무에 있어서는 효과적․인격존중의 사상에 적합, 하는 채무에 있어서는 채권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고, 인격을 손상.
(2) 代替執行: 債務者로부터 비용을 推尋해서, 이 비용으로 債權者 또는 제3자로 하여금 債務者에 갈음하여 債權의 내용을 실현케 하는 방법.
주로 代替的 給付義務의 경우에 적당한 집행방법. 그러나 不代替的 給付義務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間接强制: 損害賠償의 支給을 명하고, 罰金을 과하거나, 또는 債務者를 拘禁하는 등의 수단을 써서, 債務者를 心理的으로 壓迫해서 債權 內容을 실현시키는 방법. 이는 채권내용의 실현에 대하여는 간접적이나, 채무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이행하 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점에서 직접강제보다도 강력. 不代替的 給付義務에 효과적이나, 인격존중사상에 반할 염려가 있다.
II. 强制履行의 順序: 집행의 목적인 채권내용의 완전한 실현과 근대법의 이상인 채무자 개인의 인격의 존중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의 문제
(1) 프-인격존중사상을 강조하여 간접강제금지, 독-간접강제허용
(2) 강제이행의 사용순서:직접강제→대체강제→간접강제
(a) §389 Ⅰ의 ‘강제이행’=직접강제
(b) §389 Ⅱ의 ‘전항의 채무‘=Ⅰ항 단서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때, 즉 직접강제를 허용하지 않는 채무
(c) 강제이행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693이 규정.
第1. 直接强制를 許容하는 경우
I. 주는채무에 관하여서만 허용된다(§389Ⅰ의 ‘강제이행’=직접강제).
II. 직접강제를 허용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第2. 代替執行을 許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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