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사절][외교관][외교][불가침권][치외법권]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분석(외교사절 파견,접수, 외교사절 특권,면제, 불가침권, 치외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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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외교사절의 기원

Ⅱ. 외교사절의 발달

Ⅲ. 외교사절의 파견과 접수

Ⅳ.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1. 불가침권(不可侵權)
2. 치외법권(治外法權)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외교사절의 기원

외교 사절은 외국에서 국가를 대표하여 국가 간의 관계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외교 사절 제도는 근대 사회 이전 고대 이스라엘, 그리스, 로마, 중국, 인도, 한반도 3국 시대에도 시행되고 있었다. 고대 이스라엘의 부족 국가 간에는 외교 사절이 교환되었다. 기원전 5세기경 바빌론 헤제키아(Hezekiah) 왕이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내니, 헤제키아 왕은 사신을 영접하고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 주었다(열왕기하 20장 12-13절). 그리스는 도시 국가(polis)로 구성되어 있어 국가 간의 관계가 긴밀하였으며 근린 동맹은 종교적 연합체로 사자(使者)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였다. 그리고 전쟁 개시, 종료, 휴전 협상에 사자가 파견되었으며 사자는 신성불가침의 특전을 향유하였다. 로마에 와서는 외국과의 관계가 활발해지면서 국제 관계를 다루는 법제도가 발전하였으며, 외교 사절 제도도 국무를 담당하는 사절과 구두 통신을 전달하는 사자로 발달하였다. 실제 로마가 사절을 파견한 예로는 기원전 146-27년 프톨레미 왕이 이집트의 페르세포네(Persephone) 축제에 경축 사절로 에우독소스(Eudoxous)를 파견하였으며, 로마황제 안토니우스는 인도에 대사관을 설치 하였고, 로마와 중국간 실크 로드가 기원전 120년에 개통되어 양 대륙간에 교역이 활발하였다. 특히 인도는 로마에 사절과 함께 승려를 파견하였고 기원전 20년에는 인도 사절이 로마에 파견되었으며 서기 302년에는 로마 셀레우코스왕과 인도 찬드라 굽타 왕 간에 대사관을 교환하였다. 중국도 춘추전국 시대(기원전 770-403)에 고대 국제 사회가 형성되면서 국가 간에 사신들이 빈번히 교환되면서 조약이 체결되었다. 한(漢)은 흉노를 견제하기 위하여 기원전 138년 장건을 사신으로 대월지에 파견하였고, 중국과 조선 반도의 고구려,
참고문헌
국제법/조기성 지음/이화여대 출판부(2001)
국제법/나인균 지음/법문사 (2004)
외교, 외교관/최병구 지음/평민사(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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