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파견과 도급 구별의 핵심
2. 파견과 도급의 구분의 종합적인 판단
3. 구별의 구체적 형태
4. 관련 판결의 유형
본문내용
2. 파견과 도급의 구분의 종합적인 판단
상기한 바와 같이 근로자파견과 도급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결국 「지휘․명령권」을 누가 행사하는가 하는 것이며, 이때 지휘․명령권을 누가 행사하는가의 문제는 지휘․명령권 행사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징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도급에서도 원사업자는 도급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와 함께 그 이행보조자인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지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단순히 업무지시를 한 번 한 것을 두고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되는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고 결론 내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실에서는 근로자파견적인 요소와 도급적인 요소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인 바, 이 경우 만약 대부분의 지휘․명령권을 수급사업자가 행사하고 있다면, 설령 원사업자가 업무지시를 몇 번 하였
제1장 서론 5제1절 연구의 목적 5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7제2장 당사자 소송의 본질 8제 1 절 당사자 소송의 의의 및 성격 9제 2 절 비교법적 고찰 101. 독일 112. 프랑스 123. 일본 124. 우리 나라 13제 3 장 당사자 소송의 유형 15제 1 절 실질적 당사자소송과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구별 151. 제 1 견해 162. 제 2 견해 163. 제 3 견해 174. 제 4 견해 175. 제5견해 186. 소결 19제 2 절 형식적 당사자 소송 201. 제도적 필요성 202. 전형적 형식적 당사
도급계약)근로자파견계약도급 VS 파견고용계약지휘명령도급 VS 파견도급과 파견의 가장 큰 차이점업무지시, 감독 등의 권한인 “노무지휘권”을파견한 소속기업(철도유통)이 갖느냐!!파견 된 기업(철도청)이 갖느냐!!로 구분 불법파견인 이유열차 운행 시각이 한국철도공사에 의해 정해지므로 이에 따라 근로시간이 구속된다. 열차팀장이 여승무원의 업무를 평가한다열차팀장이 여승무원의 업무방법을 지시한다.KTX 여승무원 파견으로 보는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일의 완성을 위해 자신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이때 고용된 근로자는 수급인이 직접 지휘명령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의: 파견법에서는 위장도급과 파견을 구별하기 위하여 ‘도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파견법에서의 ‘도급’ 민법 제664조에서 규정한 도급과 동일한 개념이 아닐 수 있다.】 파견과의 차이점은 도급계약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은 수급인에게 있고 도급인과 근로자사
구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중요의 답변을 하는 것이 요령이다.☞ 주의 할 사항은 자신과 의견 불일치, 부당한 지시이면 논의의 대상이 될4수 있으며 설명 방법에 따라서 따를 수 있고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불법적인 사항이면 반드시 따르면 안 된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는 불법적인 사항에 가깝기 때문에 본인이 알았다면 이 질문에 대한답변도 따르지 말아야 한다가 정답이다.요즘에는 소방학교나 센터 내에서도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