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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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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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Ⅲ. 헌법재판소의 입장
Ⅳ.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반 논의
Ⅴ.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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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회가 현대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생활의 편리성이 증대된 반면 신종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기존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았던 행위도 형사법의 규율을 받는 죄로 규정되면서 경찰권의 영역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요즘 대중매체를 통하여 보도되는 자료에 의하면 친족 내 성폭력 사건이나, 아직 성적으로 미숙하여 그 ‘성’ 자체가 보호의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대상의 성폭력 사건 같은 인간의 탈을 쓰고 용인될 수 없는 강간사건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에게는 물론 국가형벌권의 행사 의하여 응분의 대가가 주어지지만, 그 범죄의 위험성이 과도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신상정보의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합법적으로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 ‘지존파사건(1994)’, ‘막가파사건(1996)’ 등, 1990년대 까지는 범죄피의자의 얼굴 등이 신상에 그대로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 되었었다. 하지만 사회의 인권 의식이 고양되고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력사건 이후로 수사기관은 범죄피의자의 얼굴을 비공개로 하였다. 경찰청 또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을 제정하고 그 범죄피의자의 얼굴을 호송 중 공개를 금지 하였으며, 신상은 물론 범죄피의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흉악범죄자에 대하여 얼굴을 가려주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비판이 가해졌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움직임에 따라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그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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