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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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목차
Ⅰ. 기속행위
Ⅱ. 재량행위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본문내용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 구별의 필요성
(1) 행정소송
행소 §1은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인정하고 있어,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사항이 될 수 없다.
(2) 부관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3) 공권의 성립
공권성립의 2요소중 강행법규성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의무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공권이 성립 가능하다.

2. 구별기준
(1) 요건재량설(법규재량설)
이는 행정청의 재량은 법률 요건인 사실의 인정에 대한 판단에 존재한다고 하는 견해이다. 즉 행정행위에 관한 법이 행정행위의 요건에 대해 오직 그의 종국목적(공익개념)만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는 기속행위, 법이 행정행위의 종국목적외에 중간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속행위라고 보는 견해이다.
(2) 효과 재량설
재량은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인가의 선택으로 보는 견해로 부담적 VA는 기속행위로 수익적 VA는 재량행위로 본다.
(3) 문언설
문언설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은 무엇보다 ‘법의 규정방식’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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