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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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에 대한 검토
목차
1. 피의자 신문의 의의
2. 피의자의 출석요구
3. 피의자신문의 절차
4. 참고인조사
본문내용
4. 참고인조사

참고인은 수사의 협조자이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형소법 제221조). 이 때 그 피의자 아닌 자를 참고인(參考人)이라고 하고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을 참고인조사라고 한다. 증인이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실제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의미함에 대하여,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자이다.

고소‧고발인도 참고인에 속하며,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등은 피의자의 경우와 대체로 동일하다. 그러나 피의자의 경우와는 달리 참고인에게는
참고문헌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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