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론] 해상 운송인의 책임 범위와 면책 범위(Hague Rule, Hague-Visby Rule, Hamburg Rule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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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제 규칙의 제정 및 의의

1. 헤이그 규칙( Hague Rules, 1924 )

2. 헤이그-비스비 규칙( Hague-Visby Rules, 1968 )

3. 함부르크 규칙( Hamburg Rules, 1978 )


Ⅱ.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면책범위

1. 헤이그 규칙상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면책범위

2. 헤이그-비스비규칙상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면책범위

3. 함부르크규칙상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면책범위

Ⅲ. 국제규칙 간의 비교분석

1. 헤이그 규칙 VS 헤이그-비스비 규칙

2. 헤이그 규칙 VS 함부르크 규칙
본문내용
1. Ⅰ. 국제 규칙의 제정 및 의의
2.
3. 1. 헤이그 규칙( Hague Rules, 1924 )

하터법 제정 후 해상운송에 관한 통일조약의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인식되어 1921년 헤이그에서 국제법협회(ILA)가 선주, 화주, 은행, 보험회사의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ICC 초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이를 각국이 자발적으로 선화증권 상에 삽입하도록 권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에 선주들의 반발이 있자 국제해사법위원회(CMI)가 이를 수정하여 3년 뒤에 1924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해상법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승인된 것으로 약칭 Hague Rules라고 한다. 이것이 그 후 1968년 Visby Protocol로 보완되었고, 또 헤이그 규칙에서 인정하고 있는 운송인의 항해과실 소위 운송인의 면책카탈로그 등을 철폐시키고 운송물품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보다 가중한 책임을 규정한 함부르크규칙이 1978년에 제정되어 1992 11월부터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1921년 국제법협회(ILA)가 채택한 헤이그 규칙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조약 초안을 국제해사법위원회(CMI)가 승인한 국제규칙으로 원명은 ‘선화증권에 관한 법률 일부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이나 선화증권통일 조약 또는 헤이그 규칙이라 부른다.
헤이그 규칙은 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 최대한의 면책 및 책임한도를 명확히 한 것으로 선주중심의 규칙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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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8 16: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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