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배심원제도 -국민참여재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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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배심제란

배심제의 장점과 단점
[사례1]

[사례2]

[사례3]

배심제의 의의

2. 참심제란

참심제의 장점과 단점

[사례-한겨례 신문 기사 2004년 6월 29일(화)]
참심제 찬반 ‘진행중’

3. 국민참여재판 제도란

국민참여재판의 장점과 단점

[사례2-네이버 연합 뉴스 2008년 4월 8일(화)]

[사례3-조선일보 2008년 4월 22일(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이 갖는 의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배심제의 장점과 단점
[사례1]
Coral Eugene Watts는 51세의 흑인 남자로서 1982년에 13명의 여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연쇄살인범이다. 그가 자백한 살인사건은 13건이지만, 그가 약 80건의 살인사건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Watts가 처음에 체포되었을 때, 그의 범행에 대해 살인죄가 아닌 강도죄를 적용하여 기소하는 대신에 그에게 살인의 자백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결국 그는 13건의 살인을 자백하였고, 그가 실토한 내용에 의하면, 그의 범행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모두 잔혹한 것들이었다. 그의 살인은 또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고, 거의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검찰 역시 그의 상세한 자백에 부합하는 물리적인 증거를 거의 발견하지 못하였다. 검찰은 약속대로 Watts의 살인미수행위에 대하여 강도죄로 기소하였고, 1심 판사는 그가 피해자에게 유해행위를 가함에 있어 물이 가득한 욕조를 이용함으로써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였다고 판결하면서 최고형에 해당하는 60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1989년에 항소심 법원은 Watts가 그에게 불리한 사실을 밝힌 것에 대하여 적절하게 고지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교도소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적용하여 36년의 감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Watts의 형은 24년으로 감형되었고 Watts의 석방은 Texas주 교도소에서 2006년 4월 9일 그의 나이 52세 로 예정되었다.
희생자 가족들은 몇 년 전에 겨우 Watts가 조만간 석방될 것임을 알게 되었고 관계기관에 그의 석방을 막아달라고 청원을 하기 시작하였다. 수사관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Watts와 관련된 지난 사건들의 검토에 착수하였고 언론에 의해서 이 사건이 일반인에게 보도되었다. 그러자 2004년 초에 Watts에 관한 TV report를 보고 목격자가 나타났다. Watts가 그의 집 근처에서 어떤 여자를 칼로 12번씩이나 찌르면서 공격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당시 목격자는 경찰에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여자의 시신도 발견되었으나 경찰은 Watts가 60년형을 선고받고 그가 그대로 여생을 마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사건을
참고문헌
참고문헌
「미국 배심제판 제도의 연구」, 김상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안경환, 한인섭, 집문당, 2005
「클라시커 50 재판」, 마리 자겐슈나이더, 이온화 옮김, 해냄, 2003
http://www.lawtimes.co.kr/LawSeries/SeriesNews/ScmnNewsContents.aspx?serial=15662&kind=ba09&page=5&m=
한겨례신문(http://www.hani.co.kr)
미디어다음(http://media.daum.net)
네이버연합뉴스(http://news.naver.com/main/list.nhn?mode=LPOD&mid=etc&oid=001)
조선일보(http://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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