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론] 용도지역지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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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제 1 장 서론 및 개념
제 2 장 도시계획의 탄생과 발전과정
제 1 절 한국의 용도지역제
Ⅰ. 1960년 이전의 용도지역제
Ⅱ. 1960년대 용도지역제
Ⅲ. 1970년대 용도지역제
Ⅳ. 1980년대 용도지역제
Ⅴ. 1990년대 이후의 용도지역제
Ⅵ. 지구제
제 3 장 용도지역지구제의 현재
Ⅰ. 국토이용계획 체계
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Ⅲ. 토지의 용도 관리
제 4 장 외국의 도시계획
Ⅰ. 독일의 도시계획
Ⅱ. 미국의 도시계획
Ⅲ. 일본의 도시계획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자료,별도첨부>
본문내용

2) 용도지구

용도지구 제도 개요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도시내 지역별 기능이나 특성에 따라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등 13개 지구가 있으며, 지구는 지역과는 달리 토지마다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경관ㆍ미관ㆍ특정용도제한지구는 지역실정에 맞게 시ㆍ도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
- 시ㆍ도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으나, 당해 용도지역ㆍ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없고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용도지구 신설만 허용한다.
용도지구의 지정

- 계획수립: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지구지정(변경) 결정: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 지정절차: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따름
※ 2이상의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구 지정 및 목적>

지 구 명
지 정 목 적
법률
(1) 경관지구  ①자연경관지구  ②수변경관지구  ③시가지경관지구(2) 미관지구  ①중심미관지구  ②역사문화미관지구  ③일반미관지구(3) 고도지구  ①최고고도지구  ②최저고도지구(4) 방화지구(5) 방재지구(6) 보존지구  ①문화자원보존지구  ②중요시설물보존지구  ③생태계보존지구(7)시설보호지구  ①학교시설보호지구  ②공용시설보호지구  ③항만시설보호지구  ④공항시설보호지구(8) 취락지구  ①자연취락지구  ②집단취락지구(9) 개발진흥지구  ①주거개발진흥지구  ②산업개발진흥지구  ③유통개발진흥지구  ④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⑤복합개발진흥지구(10) 특정용도제한
(1)경관을 보호ㆍ형성하기 위하여  ①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 유지  ②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ㆍ유지  ③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경관보호(2)도시미관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규모등을 제한  ①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  ②문화재와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ㆍ관리  ③중심미관 및 역사문화미관이외의 곳의 미관을 유지(3)도시토지의 고도이용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  ①도시환경과 경관보호, 과밀방지 위해 최고한도 정함  ②토지이용 고도화, 도시경관 보호위해 최저한도 정함(4)화재위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역의 건물구조를 규제(5)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의 예방(6)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ㆍ보존  ①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 큰 지역의 보호ㆍ보존  ②국방상 또는 안보상의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  ③동식물서식처등 생태적 보존가치 큰 지역의 보호ㆍ보존(7)학교, 항만, 공용시설, 공항시설의 보호  ①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ㆍ유지  ②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  ③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  ④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8)녹지지역 등과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  ①녹지지역 등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②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9)주ㆍ상ㆍ공ㆍ유통물류ㆍ관광ㆍ휴양기능의 개발ㆍ정비  ①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  ②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  ③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  ④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  ⑤위의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10)주거기능,청소년 보호등을 목적으로 특정시설입지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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