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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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론

☀ 본론
Ⅰ. 개요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사건의 개요
(1) 2005헌마764 사건(기존판례)

(2) 2008헌마118 사건

나.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1)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ㄱ.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ㄴ. 평등권 침해

ㄷ.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

2. 심판의 대상

3. 판시 사항

Ⅱ. 헌재 판결 내용
☞ 다수의견
1.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나. 권리보호이익

2. 본안에 대한 판단
(1) 관련 기본권

(2)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 여부

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

(3) 평등권 침해 여부

(4)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

☞ 소수의견(반대의견)
1.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민형기의 반대의견

☀ 결론
1. 주문 및 결론

2. 우리 의견

본문내용
ㄴ. 피해의 최소침해성 및 법익의 균형성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특이성(노약자 등)과 사고발생에 관련된 피해자의 과실 유무 및 정도 등을 살펴 정식 기소 이외에도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정식 기소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조건 면책되도록 한 것은 최소 침해성에 위반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비교하여도 각종 통계상 교통사고율이 매우 높은바, 2004년 기준 OECD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일본(745.7건), 미국(647.0건), 오스트리아(521.8건), 캐나다(437.3건), 벨기에(468.2건) 다음으로 우리나라(459.1건)가 6위,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우리나라가 119.3건으로 가장 많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사망자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39.3%로 가장 높다(‘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6).
이러한 심각한 교통사고율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나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교통사고 가해자들을 종합보험 등의 가입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무조건적으로 면책하여 주는바, 이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한 입법례는 선진 각국의 사례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교통사고발생 후에도 대부분 사고관련자들은 보험사에만 사고발생사실을 알려 사건을 해결하고 경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여 보험사의 교통사고 통계가 경찰의 그것과 현저히 차이가 나며 현재에도 교통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해자는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과실만 범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종합보험 등에 가입함으로써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자칫 사소한 교통법규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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