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평화의무
3. 쟁의행위 찬반투표
4. 조정전치주의
5. 평화조항
6. 중재 및 긴급조정시 쟁의행위 금지
본문내용
3. 쟁의행위 찬반투표
1) 개념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쟁의행위 수행을 위한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 비밀 투표로 의사를 묻는 과정을 의미한다.
2) 찬반투표 위반 정당성
이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노조의 민주, 자주적 운영을 도모, 사후 정당성관련 불이익 방지코자 함으로써 조합의사결정에 신중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절차를 거쳐야하는 한편, ④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판 1998.1.20. 97도588)쟁의행위의 정당화 요건쟁위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
정당성판단은 형법상 위법성판단의 소극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법상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도 언제나 형법상으로 위법인 것은 아니며 쟁의행위가 형법상 위법하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노동법상 위법성 이외 형벌을 과할만한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지금까지의 판례에서 단순한 노무제공거부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왔다. 또한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6조에서는 직장폐쇄의 시기상의 제한과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밖의 직장폐쇄의 요건이나 효과 등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직장폐쇄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직장폐쇄의 정당성 범주를 중심으로 하여 협약자치의 범위 내에서 기능하는 직장폐쇄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2. 직장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3).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는 노조법이 정한 모든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행동권이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쟁의행위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체적ㆍ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그 정당성이 부정되는 쟁의행위를 의미하며, 쟁의행위로서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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