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분석] 9급 공무원 응시 연령 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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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1. 결정요지
2. 문제제기

… Ⅱ. 사건의 개요

… Ⅲ. 결정(판결)의 내용 및 논지

… Ⅳ. 결정(판결)에 대한 평가(평석)

… Ⅴ. 결론
1. 내용 및 평석 요약정리

...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결정요지

《 판시사항 》

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별표4 중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28세까지’로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7급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이 ‘35세까지’인 것에 비교할 때 이 사건 조항이 9급 시험 응시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

1. 공무원 시험에서 응시연령의 제한은 국민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공무담임권의 행사를 연령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입법자는 공무원시험의 연령제한에 있어서 인력수급 상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한 입법재량은 합리적인 범위의 것인 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 사건 조항에 의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은 통상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대학 졸업 후 5-6년에 해당되며, 군필자의 경우 그 상한은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더 연장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간,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5-6년간 응시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한편 9급 시험 중에서도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응시연령 상한이 40세까지 연장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이 응시연령 상한을 그와 같이 규정한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입법자의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참고문헌
1. 헌법재판소 홈페이지(http://www.ccourt.go.kr/) 판례집.
2. 공무원저널 (2007.12.11.) -인권위 “법원직 응시연령은 합헌 결정 안돼”
3. 헤럴드 생생뉴스 (2007.10.31) -인권위 “공무원 응시연령 제한은 차별”
4. 김상겸(2006) 헌법판례평석 -공무담임권과 연령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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