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리조트와 관광호텔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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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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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① - 내땅이지 니땅이냐?“리조트” 관련사례
판시사항
판결근거
판례를통해느낀점
사례② - 내가 죽기전까지 안돼!“관광호텔” 관련사례
사건의 내용
"원고"측주장
"피고"측주장
판결근거
판결
추후의노력
내가 판사라면?
- 본문내용
-
원고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자신이 가진 재판권을 행사하여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사람
VS
피고
소송사건에서 원고의 상대방으로서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 받는 사람
각하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이 신청서·원서·신고서·심판청구서 등의 수리(受理)를 거절하는 행정처분.
항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지방법원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지방법원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항소는 법률에 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제 54조 제 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 등 사업시행자(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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