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친일파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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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0년만의 과거청산. 역사적 첫 걸음
특별법에 대한 우려의 시선들
순국지사 민영환 對 친일파 송병준
PART.1 친일파 기준 설정과 조사
친일파 청산의 기반을 다진 임종국 선생
친일파 기준 지나치게 엄격
프랑스의 과거청산과 비교하는 오류
PART2. 친일파. 그들이 남긴 한국 사회문제
PART3.친일파 청산의 구체적 방안 - 특별법의 나아갈 길
17대 국회는 제2의 제헌국회
친일파 연구는 민간에 맡겨야 한다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한다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
올바른 역사교육
일본과의 대외관계
본문내용
60년만의 과거청산. 역사적 첫 걸음

지난 3월 2일, 16대 국회 막바지.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규명특별법(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49년 반민특위(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 와해 이후 55년 만에 과거청산이라는 역사적 첫 걸음을 내딛은 셈이다. 지난해 8월 김희선 의원을 비롯한 민족정기 의원모임이 중심이 돼 법안을 발의한 이후 수차례의 역풍을 맞은 끝에 반년 만에 이뤄낸 쾌거다.

특별법에 대한 우려의 시선들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에는 언제나 갈등이 수반된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진정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한다. 특별법 역시 60년만의 과거청산이라는 의미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특별법에 대한 우려의 시선들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우려의 시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누더기가 된 특별법 - 법안이 심사과정에서 많이 훼손되어 특별법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이 많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 등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친 법안은 갖가지 독소조항이 포함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고, 민족문제연구소는 사실상 ‘친일파 보호법’이라며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 60년이 지난 지금 친일파 청산이 꼭 필요한가? - 60년이나 지난 지금, 친일을 저지른 세대는 이미 이 세상에 없다. 물론 친일파 청산이 옳은 일이라는 것은, 명분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 그것을 추진해봤자 실질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오히려 지금도 가뜩이나 사회갈등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데 하나의 갈등을 보태는 것 밖에 되지 않겠는가. 시급한 민생문제의 해결이 먼저가 아니겠는가?

순국지사 민영환 對 친일파 송병준

순국지사 민영환의 후손들과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들 사이에, 미군으로부터 오는 2008년 돌려받을 예정인 인천부평기지 땅 13만여평 가운데 일부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이 일 조짐이다. 1905년 을사조약에 반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민씨의 후손 14명은 31일 “국가 소유로 등기된 부평기지 땅 가운데 940여평(공시지가 21억여원)의 소유권이 송씨의 후손이 아니라 민씨의 후손들에게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냈다. 지난 2002년 9월 송씨의 후손들은 이 땅을 포함한 2900여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냈고, 이날 민씨의 후손들이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해 다툴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이들은 신청서를 통해 “1908년 송씨가 민씨의 어머니를 속여 땅을 가로챈 후 여러 사람을 거쳐 소유권이 국가에 불법 귀속됐다”며 “이 땅의 소유권이 민씨 후손들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국가 명의의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는 2004년 6월 1일자 조선일보의 내용이다. 역사청산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모범적인

-1-
역사청산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독일에서조차 신나치운동이 부활해 화제가 되었다. 일본은 계속되는 과거에 대한 왜곡,은폐로 동아시아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는 단 한번도 과거청산을 한 적이 없다. 제때 치료하지 못한 친일파 문제는 오늘날 곪아터지고 진물이 흐르는 상처로 악화됐다. 친일파와 그 후손들은 과거의 기득권을 유지,발전시켜 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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