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의 부보절차와 구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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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적하보험의 정의 및 특성
2.적하보험의 약관
3.적하보험의 부보절차 및 구상절차
4.적하보험의 세부사항 및 가입 시 유의사항
본문내용
① 보험자 : 보험업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당사자
② 피보험자 : 피보험이익을 갖는 자
③ 피보험 목적물 : 피보험 목적물은 해상보험에서 보험을 통하여 보호되는 객체로서 적하
④ 피보험이익 : 피보험목적물에 대해 특정인이 갖는 이해관계
⑤ 보험가액 : 피보험이익의 평가액,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당할 수 있는 손해의 최고한도액
⑥ 보험료 : 보험자의 손해보상에 대한 약속의 반대급부로 보험계약자가 지불하는 금전
⑦ 보험금 :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ICC(A)는 종래의 보험조건 중 전위험담보조건과 유사한 것으로서 그 그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인 내용상의 차이는 별로 없다. 따 라 라서 일정한 면책위험을 제외하고는 모든 위험, 즉 피보험 목적물에 에 발생하는 멸실.손상 또는 비용일체를 모두 담보한다.



ICC(B)는 종래의 보험조건 중에서 분손담보(WA)의 담보위험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을 보완하여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할 담보위험을 다음과 같이 제1조 위험약관상에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담보위험의 범위를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ICC(C)는 보험범위가 가장 제한된 보험조건으로 종래의 보험조건 중 FPA(분손부담보)와 유사하다. 보험자의 면책위험을 ICC(A)와 같으며 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한 위험으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의 경우에 보상한다.


전손(total loss) 또는 단독해손(partrcular average)
- 피보험화물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험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자가 지정하는 손해검정인으로 하여금 손해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상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수입화물일 경우는 본사 또는 지점에, 수출화물일 경우는 증권상에 명시되어 있는 현지대리점에 제출한다.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의 경우
- 선박회사로부터 공동해손 선포에 따른 통지를 받게 되면 피보험자는 즉시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사 또는 지점에 제출하고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Guarantee)를 받아 선사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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