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교통, 통신요금 할인을 통한 경제적 부담경감시책 들이 있다. 조세감면방식에 의한 간접적 소득보장정책으로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와 상속세공제, 장애인용 물품 관세감면, 보조장치 장착된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등이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경제적 부담경감시책은 그동안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그 적용대상이나 지원범위 등에 있어 더욱 확대할
재해발생시 사후적 또는 구체적인 조치로서 보상을 중심으로 규정. II. 보험관계 1. 보험의 관장(보험자) 산재법상의 보험사업의 관장자는 노동부장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그러나 실질적인 업무의 대부분은 근로복지공단이 위탁을 받아 수행(법 제13조). 공단은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 유지, 보험료등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등을 수행. 2. 보험가입 (1) 산재법의 적용범위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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