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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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결정요지와 문제제기)

Ⅱ.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내용

2. 참조조문과 참조판례

Ⅲ. 결정(판결)의 내용 및 논지

1. 주문

2. 이유

IV. 결정(판결)에 대한 평가(평석)

-부관의 허용 여부와 한계

1.쟁점의 소재

2.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법적 성질

3.법령상의 근거 없이도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관의 내용적 한계

4. 이 사건 기부채납 부관의 위법 여부

V. 결론 (내용 및 평석 요약정리)


본문내용
가령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는 기속행위인데도 부관을 붙일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 경우 부관이 허용된다는 것은 기속행위인데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기보다는 오히려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인 허가에 법률(식품위생법 제 22조 3항, 제 23조)이 특별한 규정을 둠으로써 부관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부관의 법적 한계(자유성·실체적 적법요건)
부관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또 부관의 내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나 재량의 한계에 관한 일반적 규율(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이익형량의 원칙 등)이 이에 타당하다는 점 역시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그 밖에 부관의 내용상의 한계에 있어 중요한 것은,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의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

3) 부관의 사후부가의 허용성 (시간적한계)
행정행위를 발한 후 사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이를 부정하는 견해와 부담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 그리고 법규나 행정행위 자체가 예상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 대립되어 있다. 생각건대 이것은 부관의 허용성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행정행위의 부분적 변경가능성의 문제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부관의 사후부가가 행정행위의 부분적 폐지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은 제33조 제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2항에서 「제 1항의 사업계획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 33조 2 제 1항은 「사업주체는 제 3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 34조 제 1항은 「법 제3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하는 자는 법 제3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규정들에 비추어 법령상에 근거 없이도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관의 내용적 한계 여하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재량행위에 있어 서는 법령상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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