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 소득보장-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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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1)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개념 및 기본원리
3) 장애인의 경제적상황과 소득보장의 중요성
4) 직접적 소득지원제도와 간접적 소득지원제도

2. 장애수당
1)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2) 시행현황
3) 한계점 및 개선방향

3. 장애인연금
1) 장애인연금
2) 장애연금과의 비교
3) 한계점 및 개선방향

4. 결론

본문내용
- 장애수당은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전단)
·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후단)
·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장애수당 등을 지급하려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한 장애수당 등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이 안내를 받고 지급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장애수당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 별지 제41호서식의 장애수당 등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 지급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리수령인이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급대상자 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계좌로 입금 받을 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지급대상자 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 장애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http://oneclick.law.go.kr/)


ㄹ. 지급일

지급개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 장애수당 지급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한다.
- 수당지급 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 월분에 대한 수당의 전부를 지급한다.
- 수당지급 개시일이 16일 이후인 때에는 해당 월분에 대한 수당의 50%를 지급한다.
지급종료(「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 해당 월분의 수당은 전부를 지급받는다.(다만, 부정수급으로 지급 종료되는 경우는 제외)
·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장애수당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급여 결정 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http://oneclick.law.go.kr/)


참고문헌
※ 참고문헌

권선진,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2010
진수희, 2010주요업무참고자료,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20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0장애인통계, 고용노동부, 2010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T/F, 2011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1
윤상용 외, 장애인의 종합적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 기초장애연금 도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http://oneclick.law.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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