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 중국근현대사 탐구- 5.4운동기 중국 여성해방운동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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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5.4운동과 여성운동의 태동
1. 신청년과 계몽사상
2. 봉건혼인에 대한 여성의 자각

Ⅲ. 5.4운동기에 나타난 여성운동의 발전과 활동
1. 여성의 평등교육쟁취
2. 여성의 민족운동
3. 여성단체의 활동 : 평등모색
4. 여성노동자들과 여성해방

Ⅳ. 결 론

본문내용
2. 봉건혼인에 대한 여성의 자각

중국의 가족제도 Book of rites <<禮記>>, X : 51, quoted in Xin qingnian, vol. Ⅱ, no.4, 1916.12
중국의 가족제도 : 중국의 가족은 가장을 중심으로 한 혈연집단이면서도 이들 개개의 가족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혈연집단인 종족에 속해 있다. 이들은 공동의 성을 갖고 공동의 시조에서 제사를 지냈다. 구성원은 族人으로서 族約에 바탕을 둔 족장의 통제에 따른다. 특히 화중. 화남에서는 동족 촌락을 이루고 한데 모여 살았으며 상층 지주층은 이런 종족적 결합의 핵심을 장악한다.
속에서 여성은 남자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수천 년을 살아왔고 봉건혼인도 수천 년이 지속되었다. 중화민국의 초기 1911년에 반포된 <청민률초안총칙>에서도 포관, 매매혼인, 축첩제도, 남존여비 옹호 등 봉건적인 성향을 볼 수 있다. 중화민국 초기에도 이렇게 봉건적인 색채가 농후한 법률은 민사처리에 유효하다며 상당히 상당기간 집행되었다. 민국 초기에 혼인에 대한 규정은 매우 번잡하였고 많은 모순과 과실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예를 들어 중혼죄 시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했음에도 1915년 대리 원의 1608판례에서는 혼인을 허락할 때 이미 처가 있는 것을 분명하게 통지했다면 후취가 된 자에 대해서는 결코 헤어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첩이 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 뿐이라고 규정했다. 축첩이 이미 합법화된 상태에서 중혼죄는 논한다는 것이 모순이었다. 민법초안 1358조에서는 처가 성혼 시 소유재산과 성혼 후 취득한 재산은 고유의 재산이 되나 남편이 재산의 관리, 사용 및 수익권을 갖는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여성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상속법 제 146조에 의거하여 친딸에 대한 상속권은 제 5순위로 되어 있어 이것은 실제로 상속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혼 또한 비록 의절, 불화를 이혼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간통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욱 절차가 까다로 왔고 1921년에는 이혼을 제한한다고 밝혀 북양정부가 혼인, 상속문제에서 봉건주의 유산을 답습해 여성을 억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양문명의 유입으로 중국 청년들은 봉건혼인에 대해 불만을 품고 혼인의 자유를 추구한다. 5.4신문화운동으로 자유연애, 자유결혼이 청년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호응을 얻게 되었고 청년들은 결혼의 주체와 대상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이들이 혼인문제를 토론할 때 스웨덴 여성이론가 아이런 케이(1846-1926)의 사상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아이런 케이의 여성관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자유결혼과 자유연애를 주장하였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은 후사를 잇고 가계를 계승하기 위한 중국의 전통적 혼인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참고문헌
참고 문헌 및 논문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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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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