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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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1. 결정요지

2. 문제제기

Ⅱ. 사건의 개요

Ⅲ. 결정의 내용 및 논지
1. 양심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 및 보장내용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4. 양심실현의 자유의 보장문제
(1) 헌법적 질서의 일부분으로서 양심실현의 자유

(2)국방의 의무와 양심실현의 자유의 경우 법익교량의 특수성

5.이 사건 법률조항이 양심실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의 여부

6. 평등원칙의 위반여부

7. 입법자에 대한 권고

Ⅳ. 결정에 대한 평가
1.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되는 문제점
(1) 입법론상 대체복무 부존재

(2) 형사법적 처리상 문제

(3) 행형단계에서의 차별적 대우

2. 병역거부권 인정시 문제점
(1) 병역거부 확산

(2) 병역거부자의 신념판단의 불확정성

(3) 국민정서상 배치

(4) 형평성원칙 붕괴

(5) 병역제도 근간붕괴

Ⅴ.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4)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극소수의 인원에 불과하여 국방상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며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형벌을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5) 대체복무자의 실시는 국방에 위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적절한 인력사용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다. 서울지방검찰청 남부 지청장의 의견
(1) 스스로 병역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국가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올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객관적으로 현역복무가 불가능함이 드러나는 신체장애자와 객관적인 검증이 불가능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같게 취급할 수는 없고, 대다수 국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개인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 의무에 의하여 제한되므로, 개인은 그 양심에 반할지라도 병역의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전쟁행위를 거부하는 것인바, 군사교육 자체가 곧 전쟁행위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이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국방부장관의 의견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양심실현의 자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이 가능한 권리인바, 국가가 평시에 병역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신념에 위협을 주는 얌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침해라고 할 수 없다.
(2) 현행 병역법상의 보충역제도와도 그 성격이 다른 사실상의 병역면제를 의미하고,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체복무를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징병제의 본질인 획일성과 평등성에 반한다.
(3) 병역거부자가 급증할 우려가 있고, 현역복무와 동등한 고역의 정도를 가진 업무를 군대 밖에서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어서 대체복무제도를 국가안전보장과 조화로운 제도로 볼 수 없으며 병역거부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이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Ⅱ. 사건의 개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이 헌법소원 제청이 있기전에는 소수로 논의 되기는 했지만 그 전의 논의는 크게 중대성을 띤 상태가 아니었다. 당해 사건의 피고인 겸 제청신청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5일이 지나도록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참고문헌
<참고 문헌>
최정석,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가 한반도 현실에 불가한 이유”
최필재, “소위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김병렬,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요구의 부당성”
조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책세상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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