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인터넷상 불온통신 금지 사건(99헌마480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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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판례선택 이유 및 문제제기.

2.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이유.

* 사건의 개요

* 심판의 대상

* 청구이유.

3. 본안 판단과 결정(판결)의 내용 및 논지

* 본안 판단.

* 판결의 내용 및 논지

1.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다수의견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다수의견.


- 반대의견

1.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 다수의견.

- 반대의견.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

- 다수의견.

- 반대의견.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

- 다수의견.

- 반대의견.

4. 결정(판결)에 대한 평가(평석)

(1) 황성기(한림대 법학부 교수, R3net 법률담당 운영위원)

(2)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5. 결론


인터넷상 불온통신
금지 사건

본문내용
2.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이유.

*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항공대학교 학생으로서, 1998. 9. 14.부터 주식회사 나우콤에서 운영하는 종합컴퓨터 통신망인 ‘나우누리’에 ‘이의제기’라는 이용자명(ID)으로 가입하여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왔다. 청구인은 1999. 6. 15. 위 ‘나우누리’에 개설되어 있는 ‘찬우물’이라는 동호회의 ‘속보란’ 게시판에 “서해안 총격전, 어설프다 김대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나우누리’ 운영자가 같은 달 21.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위 게시물을 삭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나우누리’ 이용을 1개월 중지시켰다. 이에 청구인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위와 같은 명령의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같은 법 제71조 제7호 중 제53조 제3항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같은 법 제71조 제7호 중 제 53조 제3항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위헌 여부이고, 그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 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53조 제3항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기통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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