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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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이탈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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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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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현지이탈형 군무이탈죄

.
Ⅲ. 미귀이탈형 군무이탈죄


Ⅳ. 군무이탈죄와 타죄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군형법(2009. 11. 2. 제14차 개정; 법률 제9820호) 이하에서 법률의 명칭이 없이 단순히 조문만 표기한 것은 군형법을 의미한다.
제30조는 군무이탈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을 처벌하는 ‘현지이탈형(제30조 제1항)’과 다른 하나는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미귀이탈형(제30조 제2항)’이 그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상황에 따라 그 형벌이 달라지는데,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사변시․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또한 동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다(제34조).
군무이탈죄는 군내에서 발생 2007년도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5,919명의 군인이 군무이탈(탈영)을 하였다. 2010년 9월 1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육ㆍ해ㆍ공군 및 군 검찰단 등에 군무이탈 발생건수와 처리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 6월 말까지 군무이탈자는 5017명에 달했다. 다만 군무이탈 자 수가 2006년 총 1699명이었는데 비해 2007년 1278명, 2008년 1010명, 2009년에는 704건 등으로 현저하게 줄어드는 추세다. 군무이탈 자는 육군이 475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해군 151명, 공군 92명이었다. 육군 근무이탈자는 2006년 1634명에서 2009년 637명으로 급감한 반면, 해군은 29명에서 44명으로 크게 늘어나 대조를 이뤘다. 군무이탈의 이유를 보면 복무염증이 35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성문제 193명, 가정문제 188명, 신병비관 98명 등의 순이다. 기타 금전적 문제 등이 1007명이었다. 복무염증으로 인해 군무이탈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은 군복무 중 받는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불안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처리결과를 보면 집행유예가 6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선고 488명, 선고유예 118명, 기소유예 9명 등이었다. 군무이탈 발생건수와 처리 건 수가 맞지 않는 것은 불기소처분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고 있는 범죄 유형 중에서 중대한 범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석론이나 판례의 태도에는 미비한 점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군형법이라는 특수한 분야 자체가 형법학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될 만큼 관련 논문의 양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군형사법에 관한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주요 학위논문으로는 최병호, “군형사법상 비범죄화방안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0; 정재권, “군형법 및 군사법원법의 개선방향”, 충북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3; 유영무, “명령에 의한 행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군형법상 명령관련 범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4; 고 석, “한국 군사재판 제도의 성립과 개편 과정에 관한 연구: 국방경비법에서 군법회의법 제정시까지”,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6; 김정진, “우리나라 군형사사법제도 연구: 회복적 군사법제도의 도입 시론”, 상지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8; 이승호, “군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8; 최관호, “명령과 복종의무의 형법규범적 내용과 한계: 군형법 제44조 항명죄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8 등이 있다.
또한 과거에는 현역장교들이 육군본부 내지 공군본부 등 군 내부 기관의 학술지를 통해 군형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도 관심의 영역 밖에 있었던 원인이라 할 것이다. 특히 군무이탈죄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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