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최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하도급으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건설하도급 관계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연대책임과 별도로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요건
1) 건설업일 것
건설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관련업무여야 한다.
2) 2차례이상 도급이 이뤄진 경우
이때 도급이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건설공사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일의 결과에 대해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을 말하며, 발주자로부터 최하위 하수급업자까지 2차례이상 이뤄진 경우를 의미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해당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즉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 영위하는 자의 해당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
대한 보호가 약한 경우(계약직=일용직+임시직) - 독립사업자형태의 근로(도급, 위탁 등) - 특수고용계약에 해당하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지입제 운전직 노동자 등 2) 정규근로 - 단일한 고용주와 계약관계에 있고 - 고용기간이 미리 정해지지 않으면서 고용관계의 안전성을 보호받으며 근로시간은 전일제로 하며 임금수준이 연공서열의 영향을 받는 노동형태로 정의된다. 2. 비정규직법의 이슈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 & 비
대한 질의응답1. 개정된 산전후휴가 90일의 법 적용대상은?산전후휴가기간 90일을 규정한 개정근로기준법 제72조제1항은 개정법 부칙에서 2001.11. 1일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2. 산전후휴가 90일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60일분을 제외한 30일분의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주체, 절차, 방법은?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해당근로자가 산전후휴가 종료 후 고용안정센터에 비치된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에 사업주로부터
임금,근로시간,휴가)의 차별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사유제한을 도입하면 극심한 직업/직종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즉 차별시정금지 대한 법안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넷째, 정규직화로의 전환:- 정규직화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치를 제시하여 기업의 사정에 맞게 정규직화를 실시해야 한다. ex) 1.기업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 이익률(경제력)을 반영하여 비정규직원들의 정규직화를 실시할 수 있다. 2. 정규직원의 기업 및 직무 기여도에 따라
대한 보호제도에 대한 확대는 필수적이며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과 현실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의 법적 보호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능력을 개발하고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의 활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차별이 줄어들어 근로계층간의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입법론적 해결방안을 주장하는 입장과 `노사관계 당사자와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구체적 타당성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있다고 한다. 생각건대 자기책임하에 상당한 재량권하에서 근무하는 자까지도 노동법의 보호범주안에 넣는 것이 타당한지, 이로 인하여 법적논란이 상당히 감소할지는 의문스럽다. 우선은 사업주이지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재해나 실업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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