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에서의 사용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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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에서의 사용자 책임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Ⅲ. 도급사업에서 재해보상 특칙
Ⅳ. 기타 법령상의 책임
Ⅴ. 도급사업에서 사용자개념의 확장
본문내용
Ⅱ.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1. 도급사업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건설업
건설하도급 관계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연대책임과 별도로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건설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관련업무 수행 중이어야 하며, 2차례이상 도급이 이뤄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해당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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