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전자금융과 전자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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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의의 및 요건
2.유형
3.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범위
4.전자금융거래계약
5.거래지시
6.거래당사자 기본적 의무
7.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법적 지위
8.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9.전자금융업의 허가, 등록과 감독
10.제재

본문내용
준비 : 이용자가 서면에 의해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 또는 거래지시를 위한 준비단계

개시 : 거래지시를 접근매체(제2조10호)에 의하여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가 시작됨

처리 : 전자적 장치, 정보처리시스템 및 금융통신망에 의하여 거래지시가 처리.

종결 : 필요한 경우 거래대금의 지급을 전제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

이용자가 반드시 거래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전자금융업무를 할 필요는 없고 거래의 개시단계에서 거래지시를 접근매체의 의하여 함으로써 충분하다.


대면거래인가 비대면 거래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여 행해지는가 아니면 비대면으로 접근매체에 의하여 행해지는가에 달려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다만,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간에 따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해 결제중계시스템(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6호,예: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음교환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한은 제81호 제1호)를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전자금융업무의 감독의 규정은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신관서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 제2항)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제4조)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5호)


.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은 전자금융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제11조 제1항) 또, 전자금융사업자는 추후 이용자에게 배상한 손해에 대해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1조 제2항)
. 이용자는 전자금융사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전자금융사업자에게 행하는 각종 통지를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전자금융사업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제11조 제3항)
. 전자채권관리기관은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제29조), 현재 등록기관은 금융결제원이다. 제11조 제1항에 의해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에 관한 규정(제11조 제2항, 3항)은 전자채권관리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무의 감독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권, 제휴 또는 외부주문에 대한 감독 및 검사, 한국은행의 권한,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합병·해산·폐업의 인가, 권한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B2B(Business to Business) 거래의 경우

(1) 금융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기업간 정보시스템과 은행의 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시켜 기업간 상거래부터 대금의 최종결제까지의 정보교환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
- 금액이전자금이체와 송금통지의 전자문서의 교환으로 이루어 진다

(2) 구매전용카드
-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물품 구매 시 물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 (원구매카드, 역구매카드)
- 결제처리절차가 신용카드와 유사
- 대체로 주류, 의약품, 통신요금 등 업종별도 도입

참고문헌
정완용, 전자상거래법: e-비즈니스를 위한 법, 법영사, 2009
조현정, 전자결제론, 계명대학교출판부, 2004
네이버 백과사전,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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