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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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사례분석

1. 통신판매업자의 책임 - 소셜커머스

1.1. 사건개요


1.2. 사실관계

1.3. 관련 규정 및 위법성 판단

1.4. 심결요지

1.5. 심결분석


2. 청약철회 - 인터파크 등 예매사이트의 취소수수료

2.1. 사건개요

2.2. 사실관계
2.3. 관련 규정 및 위법성 판단

2.4. 심결요지

2.5. 심결분석

3. 소비자정보의 이용 - SK브로드밴드 사건

3.1. 사건개요

3.2. 사실관계
3.3. 관련 규정 및 위법성 판단

3.4. 판결요지
3.5. 판결분석

4. 청약철회 - G마켓 짝퉁 청약철회 방해 사건

4.1. 사건개요

4.2. 사실관계
4.3. 관련 규정 및 위법성 판단

4.4. 심결요지

4.5. 심결분석

Ⅲ.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바라본 전자상거래법의 문제점

1. 소액구매자의 실질적 보호

1.1. 문제점

1.2. 개선방안

2. 전자적 대금결제에서 소비자 동의 의무화

2.1. 문제점

2.2. 개선방안

3.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강화

3.1. 문제점

3.2. 개선방안

4. 청약철회기간의 연장

4.1. 문제점

4.2. 개선방안

5. 디지털 재화의 청약철회 보장

5.1. 문제점

5.2. 개선방안

6. 시정조치의 실효성 제고

6.1. 문제점

6.2. 개선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2. 청약철회 - 인터파크 등 예매사이트의 취소수수료

2.1. 사건개요

인터파크는 2006년 12월 1일부터 조사일 (2010.3.15) 현재까지 자신의 티켓예매 사이버몰(ticket.interpark.com)에서 연극, 뮤지컬 등 공연 티켓을 통신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예매 후 7일 이내에 예매 취소하는 경우에도 티켓금액의 1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였다. 공정위는 이를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위반행위로 보아 2010. 9. 28. 시정조치를 명했다.

2.2. 사실관계 공정거래위원회 2010. 9. 28. 의 결(약) 제 2010 - 118호 요약, 정리


인터파크는 소비자들에게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개월간 총 83,733건에 대해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였고 그 중 예매 후 7일 이내에 취소된 12,897건에 대하여도 티켓금액의 1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였으며, 이에 대한 10건의 샘플은 다음과 같다.

티켓예매 취소수수료 부과내역(샘플)
아이디
예매일
취소일
공연일
공연명
취소수수료

20100228
20100301
20100404
김제동 토크 콘서트 전주공연
11,000원

20100228
20100303
20100410
김제동 토크 콘서트 제주공연
11,000원

20100228
20100302
20100411
이소라 소극장 콘서트 -세번째 봄
11,000원

20100228
20100301
20100403
2010년 이승철콘서트 Romantica
19,800원

20100228
20100302
20100327
안네스와 노르웨이챔버 오케스트라
7,000원

20100228
20100302
20100424
뮤지컬 <올슉업(All Shok Up)>
18,000원

20100228
20100302
20100415
2010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
4,800원

20100228
20100303
20100424
2010 바비킴 전국콘서트 투어
15,400원

20100228
20100302
20100423
09~10 이문세 붉은노을 울산콘서트
19,800원

20100228
20100303
20100331
밥 딜런 내한 공연
39,600원


2.3. 관련 규정 및 위법성 판단

공정위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법 제17조와 제18조를 적용하였다.

제17조 (청약철회등)
①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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