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의 국가배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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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무원

2) 직무행위
1.범위
2.내용
비권력작용
부작위
입법작용으로 인한 손해
사법작용으로 인한 손해
검사의 기속·구속 행위
통치행위

3) 직무를 집행함에 대하여

4) 고의 과실
1. 과실책임주의와 추상적 경과실
2. 과실의 객관화 경향
3. 관련해석의 하자와 공무원의 과실 인정 여부
4. 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난 경우 공무원의 과실 인정 여부

5) 법령에 위반하여
1. 법령위반의 의의
2. 법령위반의 본질
3. 행정규칙 위반
4. 부당한 재량권행사
5.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의 선결관계
6. 선결문제로서의 위법성 판단
7. 위법성의 입증책임

6)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본문내용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의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나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상 손해배상도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과실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행정상 배상책임은 공행정작용·기타 공권력행사에 기인하는 것이고 배상주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는 점에서 민사책임과는 달리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상의 손해배상에 대한 근거법 으로서는 헌법 제29조 제1항과 국가배상법을 들 수 있다. 헌법 제 29조 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국가배상법은 그 요건, 절차, 배상책임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국가배상법은 행정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법으로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배상법의 성질에 다소 논란이 있다.
국가배상법의 성격에 관하여 통설은 공법으로 파악하여 그 결과 국가배상청구권은 공권이며 소송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법 설에 입각하였고 판례는 손해배상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 파악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은 사권이며 소송형태는 민사소송에 의한다는 사법 설을 취하고 있다.

헌법 제 29조 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국가 배상법 제 2조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배상책임의 요건>

1)공무원

국가배상책임은 국가 등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작용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국가 등이 배상하여야 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은 광의의 공무원을 의미한다. 즉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공무수탁사인이나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등 널리 공무를 위탁 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도 포함한다.(대판 1970.11.24.70다2253)
이다.
판례는 소집중인 향토예비군, 미군부대의 카튜사, 시청소차운전수, 집행관, 통장 등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 한다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판례는 의용소방대원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예(대판 1978.7.11 78다584)가 있는데 이에 대해 ‘공무를 위탁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2) 직무행위

1.직무행위의 범위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 작용, 관리 작용, 사경제작용이 있는데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공무원의 직무는 어느 범위까지인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에는 권력 작용만 포함한다는 협의 설 권력 작용, 관리 작용, 및 사경제작용을 모두 포함한다는 최 광의 설 권력 작용과 관리 작용 (다만 공공영조물의 설치, 관리 작용은 제 5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외된다.)만 포함한다는 광의설이 있다
사경제적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선 종래부터 민사상의 책임이 인정되어 왔던바 헌법 제 29조 및 국가배상법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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