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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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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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2.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3.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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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공법상의 금전납부의 의무 불이행의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이를 징수하는 작용이다. 국제징수법상의 국세징수절차와 그 외에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지만 각 법률에서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강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징수법이 일반법적 지위를 가진다.
2.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징수의 절차는 독촉 및 체납처분으로 이루어지며 체납처분은 다시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독촉
의무자에게 금전납부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 불이행시 체납처분을 할 것을 예고하는 통지행위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독촉은 이후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을 충족시키고 또한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법적효과가 있다.
1.독촉절차 없이 한 압류처분의 효력: 판례는 이에 대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무효 사유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참가압류처분에 앞서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 참가압류조서에 납부기한을 잘못 기재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법사유만으로는 참가압류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대판 1992.3.10.91누6030
대판 1988.6.28. 87누1009)」
2.동일한 내용의 독촉이 반복된 경우의 항고소송의 대상: 판례는 대집행계고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이 반복된 경우에도 최초의 독촉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보험자 또는 보험단체자가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97.13.97누119)」
2)체납처분
재산압류, 매각, 청산의 3단계로 진행된다.
가>재산압류
①의의
체납자의 재산처분을 금함으로써 체납액의 징수를 확보하는 강제행위이다.
②압류요건
원칙적으로 의무자가 독촉장의 지정기한 내에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을 때 실시하나, 예외적으로 납기 전 징수의 경우 납부고지서의 지정기한까지의 미체납시, 또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고 국세확정 후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음이 인정될 시에 압류될 수 있다.
③압류금지재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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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1 김남진 법문사 2002
종합행정법 김윤조 고시연구사 2003
행정법특강 홍정선 박영사 2002
행정법요론 서정욱 도서출판 홍 2003
행정법개론 장태주 현암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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