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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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공권의 의의
●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기준
●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

■ 공권의 종류
● 국가적 공권
● 개인적 공권
● 개인적 공권의 특성
● 개인적 공권의 보호․확대
본문내용
■ 공권의 의의
공권이라 함은 행정법관계에서 권리주체가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의사의 힘으로서 법률상 정당히 인정된 것을 말한다.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법의 반사적 이익과는 구별된다. 오늘날에는 공권의 개념의 확대화 경향이 일반적이다.
●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반사적 이익이란 행정법규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적 공동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나 사인 등에게 작위 ,부작위를 명한 경우에, 행정주체 등이 이를 실현하는 반사적 효과로서 관계 개인이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영업허가 등에 대한 법적 규제로 인하여 허가받은 자가 얻는 영업상의 이익, 도로. 공원 등 공물의 설치로 인한 공물이용자의 이익, 특정인에 대한 법적 규제로 인하여 제3자가 누리는 이익 등)
●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기준
* G.Jellinek : 법규가 보호하려는 이익이 사익이면 공권, 공익이면 반사적 이익이라고 구별 하였다.
* O.Buhler 의 삼요소론
Buhler의 삼요소론
공권의 확대화 경향
성립
요건
내 용
이론적근거
내 용
강행
법규

존재
기속행위에만 공권성립. 재량행위에는 공권성립 불가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이 특정한 경우
사익
보호

공익만 보호될 경우에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
보호규범
이론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까지도 함께 보호하자는 취지로 재해석 (법률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임). 특히 인인(이웃주민)소송, 경업자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 확대화 관련해 처분의 근거조항․법규뿐만 아니라 관계법규로까지 보호규범을 확대. 종래 반사적 이익으로 평가되던 이익 가운데 상당수가 법률상 이익으로 재해석
이익
관철
의사

소송에 의해 권리를 관철할 수 있는 의사력 또는 법적 힘이 인정

재판청구권과 행정소송사항의 개괄주의가 채택된 오늘날 무의미한 요건 (다수설). 단, 의무이행소송의 불인정 등 소송제도의 미비를 이유로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이견 (류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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