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일본대동수해소송에 관한 일본원서번역- 일본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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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의 개요
2. 국가 배상법 2조의 성질
3. 도로관리와 하천관리
4.방재시설의 성질과 위험책임의 범위
5. 본판결의 영향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1) 쇼와 59년 1월 26일 쇼와 천황인 히로히토의 즉위인 1926년을 쇼와 1년으로 계산하여 쇼와 59년은 1984년이 된다. 히로히토는 1989년에 사망하고 그를 대신해 그의 아들 아키히토가 즉위하여 연호를 헤이세이라고 정하여 2004년 현재는 일본은 헤이세이 15년이다.
대동수해소송의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수해에 대해서 처음으로 최고 재판소의 판단이 보였다. 이 소송은 하천의 개수가 늦어져 수해가 발생했다고 하여 피해자인 주민들이 ‘오사카’부
일본의 행정구역은 1部 (도쿄부), 1道 (홋가이도), 1俯 (교토부, 오사카부) 43개의 촌으로 구성되어 있다.
와 국가를 상대로 국가 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1,2심에서는 둘 다 원고 측이 승소하였다.
그러나 이번 최고재판소는 국가 측의 항변을 인용, 개수중인 하천이 범람해서 피해가 발생해도, 인공적인 영조물인 도로와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했다. 다툼은 밖으로 되돌려진 것이지만 여기에 나타난 최고 재판소의 판결은 본 사건에 한하지 않고, 넓게는 이후의 하천행정과 유사한 수해소송에 큰 영향을 준 거이라고 보고 있다.

(2) 수해와 국가배상의 관계를 되돌아보면 우리나라(일본)에서는 옛날부터 각지에서 자주 수해가 닥쳤지만, 빈발하는 수해는 일반적으로 천재로 받아들여져 왔다. 수해를 인재로 진단하여 국가배상을 구하는 것 등은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후 학설은 오래전부터 수해에도 일정요건이 있으며 국가배상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시사해 왔다. 쇼와 28년에 발표된 ‘카토우 이치로우’ 교수의 논문 [수해와 국가배상법]은, 그 효시이지만, 이러한 학설의 영향도 잇고, 쇼와 30년경부터 수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수많이 제기되게 되었다. 특히 쇼와 50년대에 들어서면, ‘카지카와 수해사건’을 시작으로 하는 본격적인 수해소송에서 국가측의 책임을 용인하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수해도 국가의 방재대책의 하자에 기인한 인재라는 견해가 하급심판결이 쌓이고 나서부터 점차 정착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의 최고재판소 판결은 수해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한정하고, 하급심판결의 흐름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그 때문에 본판결에 대해서는 수해를 천재로 보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던 것인지, 늦은 하천행정을 추인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강해져. 매스컴과 여론의 평판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통틀어 그렇게 단언해도 좋을지는 무제이다.

(3) 그 점에서 이 글에서는, 이 기회에 법 해석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수해에 관계되는 국가의 책임의 근거를 탐색하고, 국가책임의 유무를 생각해 보고 싶다.
원래 한마디로 수해라고 해도 그것은 다양한 요소의 종합판단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양한 요인 중에서 중요한 요소를 살펴보고, 사안을 이념형적으로 분류하여 가능한 한 간결하게 알기 쉬운 판단지표 내지 척도를 제시하는 것도 또한 학계의 중요한 사명일 것이다. 그러한 시점으로부터, 이 글에서는 최고 재판소 판결의 분석을 통해 수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판정하는 기본적 방향성을 모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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