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률의 유보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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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 의

Ⅱ. 근 거
1. 이론상 근거
2. 헌법상 근거

Ⅲ. 관련개념과의 구별
(1) 의회보류
(2)행정보류

Ⅳ. 적용영역
(1) 침해유보설
(2) 전부유보설
(3) 급부행정유보설(사회유보설)
(4)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이론)
(5) 결 론

Ⅴ. 법률유보의 한계

Ⅵ. 판 례
1. 토지초과이득세법 사건
2.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사건
본문내용
Ⅰ. 의 의
법률의 유보란 다의적인 개념이다. 그것은 기본권제한과도 관련되고, 행정의 법적 구속, 즉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관련된다. 행정의 법적 구속으로서 법률의 유보란 “국가의 행정은 법적 근거를 갖고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의 우위의 원칙은 소극적으로 기존법률의 침해를 금지하는 것이지만, 법률의 유보의 원칙은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이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의 문제이므로 적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법률의 우위의 원칙은 법의 단계질서의 문제이지만, 법률의 유보의 원칙은 입법과 행정 사이의 권한의 문제이다.

Ⅱ. 근 거
1. 이론상 근거
법률의 유보는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원리․법치주의원리․기본권보장원리의 결합에서 나온다. 또한 헌법상 위임입법의 법리에 따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수권이 있으면 법규명령도 행정의 근거가 된다.
(1) 민주주의원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여 민주적으로 정당화된 국회가 국가공동체의 본질적인 결단을 행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시민에게 의미를 갖는 규율을 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행정이 법률에 근거하여야 함을 뜻한다.
(2) 법치주의원리는 국가와 시민간의 법관계가 일반적인 법률을 통해 규율될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만 시민에게 국가권력의 행사는 예측가능한 것이 된다. 이것 역시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함을 뜻한다.
(3) 기본권보장원리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오로지 법률의 근거 위에서만 제한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기본권제한의 원리로서 법률유보가 일반적인 행정의 근거로서 법률유보의 원칙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자는 밀접한 관계에 놓인다.

2. 헌법상 근거
현행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헌법은 여러 조문에서 입법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효과에 있어 법률의 유보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새길 수 있다. (예) 기본권제한(헌법 제37조 2항),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헌법 제23조 1항),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및 보상(헌법 제23조 3항), 공무담임(헌법 제25조), 교육제도(헌법 제31조), 근로 3권(헌법 제33조), 납세의무(헌법 제38조), 국방의무(헌법 제39조), 행정각부조직(헌법 제96조), 감사원조직(헌법 제100조), 행정심판절차(헌법 제107조 3항),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헌법 제118조)



Ⅲ. 관련개념과의 구별
(1) 의회보류
법률유보의 개념이 행정의 어떠한 영역에 대하여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규율할 것인가에 관련되는 것임에 반하여, 의회유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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