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유치권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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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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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치목적물에 관한 요건
1. 타인의 목적물(물건 또는 유가증권) 일 것
2. 점유할 것
Ⅱ. 피담보채권의 요건
1. 채권이 있어야 한다
2.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Ⅲ. 유치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견련관계에 관한 요건
1. 견련관계의 판단기준
(1) 학설
㈎ 이원설
⒜ 채권이 목적물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 채권의 목적물의 반환의무와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생활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 일원설
⒜ 사회적 표준설
⒝ 상당인과관계설
㈐ 절충설
(2) 판례
2. 점유취득과 채권사이의 견련관계의 요부
Ⅳ. 점유가 불법행위에 기하여 시작된 것이 아닐 것
1.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의 경우
2. 불법행위 후의 적법한 점유취득 및 적법한 점유취득 후의 불법행위
Ⅴ. 특약이 존재하지 않을 것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유치목적물에 관한 요건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이어야 한다(제320조 제1항).
1. 타인의 목적물(물건 또는 유가증권) 일 것
(1) ‘타인’이란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3자도 무방하다(통설). 민법상 유치권의 상사유치권과 달리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한정하지 않고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넓게 보호하고 있다.
(2) ‘물건’은 동산, 부동산을 불문한다. 부동산이라도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치권은 점유에 의하여 공시되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되는 것이므로 유치권은 원래 등기 제도의 적용 받지 않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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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자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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